cnau1234 2014.10.13 14:41

본인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2014.4.21일부터 근무하여 오고 있었으나 2014.7.18일 동대표 4인중 3인이 날인한 (물론 효력이 없는 회의록 입니다) 해고통보를 하며 2014년 8월5일 임금지급일에 7월분 2,600,000원중 150만원만 지급하고 그차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그차액을 지급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본인과 그 상대방들은 더이상 해고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고 그렇게   9월5일 임금지급일 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또다시 2014년9월5일 임금지급일에 해고를 주장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더이상 근로를 할수없다는 문서를 발송하고 지금은 사퇴를 한상태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지청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월 5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14.10.14 1225
임금·퇴직금 법인 분사시 퇴직금중산 가능여부 1 2014.10.14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20
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 제명된자의 복권 1 2014.10.14 52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어서요 1 2014.10.14 532
고용보험 퇴직통보 후 4대보험가입 1 2014.10.14 92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5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4
해고·징계 정직3개월 받았습니다. 1 2014.10.13 1752
»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13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 지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623
휴일·휴가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740
기타 산재종결 후 추가보상에 관하여 1 2014.10.13 1421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및 수당관련 1 2014.10.13 56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일로 처리시 월급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10.13 3634
근로계약 관리소장이 업무지시서를 만들어서 일을 시킵니다. 1 2014.10.12 867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1 2014.10.12 847
기타 이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돼나요? 1 2014.10.12 791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72
기타 통상임금 적용 과거분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4 2014.10.10 4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