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ill 2015.06.03 09:49

근로계약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퇴직시 사전 통보원칙"항의 내용에 의문이들어 상담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제 13조(퇴직시 사전통보원칙) 근로자는 직장을 사직하기를 원할때는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준비기간, 업무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1개월 전에 회사에게 사전 통보 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이 사실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합의한다.

위 내용중 마지막 " 이 사실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합니한다." 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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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0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계약서의 사직시 사전통보 조항은 위 민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kill 2015.06.05 15:40작성
    사전 통보 조항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이 사실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것으로 합의한다." 의 내용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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