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ol210 2016.04.25 23:02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각서를 주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다고 사인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몇 달전까지 직급이 부장이셨는데, 갑자기 승진하셔서 임원이 되셨고 그 이후에 

아빠가 담당하시는 부서 아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팀으로 이동시키고 부서 폐지하고

아빠 직무는 원래직에서 어떤 고문으로 명목상 이름만 주고 할수있는 일은 없게 됐구요.

그 외에도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눈치를 계속 주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가장이셔서 그만둘수가 없어서 버티시다가 

엊그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 라는 각서를 쓰고 다음 달까지는 나와도 되고 안나와도 되니

알아서 하라는 말만 했다고 하네요. 

말씀으로는 그 전에 다른 분도 같은 방식으로 해고당하셨다고 하는데

저런 각서에 사인했으면, 사실은 여러 정황들이 권고 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받을수 있는지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받을수 없다면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어떤 요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년 이상 근무하셨고, 현재 이직 준비중이신데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으셨으면 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6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내용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불가피한 사직인 권고사직,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인 해고, 근로계약일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전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이직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귀하의 아버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권고사직인데도 해당 각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인지? 비자발적 이직인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제 3자인 고용센터 담당자는 1차적으로 아버님의 퇴직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절차중 하나로 진행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여 실업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는 당연히 개인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증거자료로는 귀하의 아버님이 서명한 각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귀하의 아버님이 실제 본인이 이직한 사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반증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각서에 서명을 강압적으로 강요했거나, 거짓으로 속여 서명을 강요했다면(이에 서명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입증하여 해당 각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종업계 이직 후 문제.. 1 2016.04.26 10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하루아침에 퇴사통보 3 2016.04.26 301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최저급여 1 2016.04.26 291
» 해고·징계 권고사직 관련 실업급여 (각서 사인요구 경우) 1 2016.04.25 180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관한 문의~!! 꼭 답변좀부탁드려요 1 2016.04.25 235
기타 종교강요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138
근로시간 초과근무, 연차사용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6.04.25 403
임금·퇴직금 지문으로 출퇴근 인증시 출근인증 누락시 급여미인정 부당처우 여부 1 2016.04.25 2665
근로계약 수습 퇴사와 입사취소 문제 급해요.. 3 2016.04.25 125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건 1 2016.04.25 1345
휴일·휴가 휴가 문의 1 2016.04.25 11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6.04.25 176
임금·퇴직금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25 387
비정규직 정규 간접직과 비정규 생산직의 경조사 차별 1 2016.04.25 541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56
임금·퇴직금 40시간 미만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1 2016.04.25 965
해고·징계 사업부 해체로인한 해고, 해고유예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6.04.25 804
임금·퇴직금 일학습병행제 1 2016.04.25 1293
해고·징계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2016.04.25 357
임금·퇴직금 퇴직일자 결정 1 2016.04.25 949
Board Pagination Prev 1 ...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