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푸 2016.06.08 14:36

상시근로자수 11명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적용된다는대

전화상담원과 같은 직종도 예외없이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2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1 2016.06.09 221
임금·퇴직금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가요? 1 2016.06.09 549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적법성 1 2016.06.09 274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 1 2016.06.09 793
근로계약 감단직에 등재하는 않은 업장의 갑질 1 2016.06.09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5
임금·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 협의 후 사용자 일방적인 급여 삭감 1 2016.06.09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3
비정규직 육아휴직 대타로 1년 계약 직인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6.09 308
기타 주차수당계산 1 2016.06.09 13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1 2016.06.09 317
임금·퇴직금 .답변을 기다리다 지쳐서 글내림. 1 2016.06.09 1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여부 2 2016.06.09 42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4
» 기타 300인 미만 사업장 정년 60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08 423
노동조합 임원선거 현행직선제에서간선제변경 1 2016.06.08 433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하락은 무조건 불이익 변경인가요? 1 2016.06.08 1538
임금·퇴직금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7
해고·징계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전 해고 1 2016.06.08 3270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6.08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