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제조 2016.06.17 10:2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다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추가되어야하고 어떤 부분은 빼야할지 

그리고 문구는 괜찮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년정도 된 회사이고 관련 정보는 위에 체크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항목

    (1)근로계약기간 (2)근로 기준시간(3)업무(4)급여(5)상여금,성과금,퇴직금(6)연차수당(7)휴일(8)퇴직자 업무 인수인계

    (9)산업재해보상 (10)안전관리 (11) 근로자는 회사의 지침없이 타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12)보안 (13) 근로자 징계 대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의거한다.

    이제 초기안인데 항목이 너무 많은거 아닌지.. 별도 분리해서 따로 서류를 만들것은 머가 있을가요?


2. 저희는 포괄임금제 직원들(현장직:시급*209+기타수당3~4가지정도)과 연봉제 직원들이 있는데 

    매년 초에 현장직은 시급인상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 있고 연봉제 직원들은 조금 상승하거나 고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직, 연봉제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끈어서 체결해야되나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받는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을 년단위로 끈어야되니깐 2016.06.17~2016.12.31 이렇게 하고 갱신할때 또 작성하고 그러는건가요?


3. 수습기간을 명시할때 "본인의 퇴사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말소 처리됨. 입사후 1개월~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변동될 소지가 많음)" 이렇게 작성해도 문재가 없는지요


4. 초과근로부분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량에 따라 연장, 야근,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작성해도 문재가 없는지요.


5.성과금-1년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기본금의 200%를 분할지급한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가 있으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대표이사 제량)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없느지요.

6. 퇴직금-1년동안의 평균임금에 한달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중간정산시 근로기준 법에 의거하여 정산할 수 있다(현 퇴직연금 시행중)

    이렇게만 작성되어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7. 1년 미만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하여 월급에서 공제한다. 1년이상자에 한하여 연차미사용시 특정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문제없는지요.

    

8. 휴일에 관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작성된 것으로는 회사는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초과,연장근무를 하게

   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이 부분 문제없는지요.


9. 근로자 징계 대상에 보면

    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 3일이상 한자

    2) 고의로 회사에 중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자에게 퇴사조치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사내 폭행, 도박, 절도, 음주, 성희롱을  한 자

    4) 근로자를 선동하여 단체로 출근거부, 업무거부 등등을 한자

    5) 사내규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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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번 항목의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2중 취업을 금지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도 해당 조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가령 무조건 타회사에 취업불가를 기재하기 보다, 동일 직종의 경쟁사업장 근무시 영업비밀의 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부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금지한다던지 하는 논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2. 임금인상 및 연봉조정으로 근로조건중 임금 및 제수당만 변동하는 경우라면 연봉 및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특정시기의 임금인상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여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책정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필수 기재항목인 만큼 임금이 변동된다면 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때마다 변동 사항 없는 복지나 휴가등을 새로 기재하는 것 보다 기본근로계약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임금변동 사항만 매년 일괄적으로 연봉계약서등의 형태로 별도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동의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수급근로기간은 3개월로 하되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시고 해당 수습근로기간의 근로조건(가령 임금의 80% 지급이 있다면) 이를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근로 후 본채용 불가 사유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습근로조항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연봉액이나 월급여액에 초과근로에 따른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확하게 연장근로 몇시간, 야간근로 몇시간, 휴일근로 몇시간에 한해 연봉액에 포함시켰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5.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기본급의 20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연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1년 미만 근속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6.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가령 DC형이라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용자 책임을 다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구체적으로 임 귀하의 사업장에거 가입한 퇴직연금의 퇴직연금규약으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과 방식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6가지 사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수 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7. 해당 조항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한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8. 휴일의 경우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주 1일의 주휴일을 무슨요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시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 유급휴일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공휴일이나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여부등) 또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될 경우의 처리방법(중복가산할 것인지?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징계조항중 5번의 경우는 너무도 포괄적이라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4번의 경우 업무방해를 한자로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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