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1111 2016.10.25 23:33

근무중인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월급에서 지속적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1년 조금넘게 상환 도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 회사로 되어있었으며, 임원들은 폐업전 모두 퇴사하였으며, 

대표이사에게서는 별도로 연락이나 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업전 임금체불(2개월+@),퇴직금,4대보험 미납 등이 700가량

남은 상환금액이 1200가량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바람직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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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여금의 지급청구 주체인 법인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라니 난감합니다. 법인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청산주체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미납금을 제외한 대여금을 법인의 청산주체에게 상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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