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E 2021.10.14 13:26

2016년 6월 7일 근무를 시작한 후 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한 여성 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월차를 거의 쓰지 않고 퇴사를 하여 연차비를 청구할 예정인데...

1. 총 연차 개수가 몇 개인지 년 도 별로 알고 십습니다.

2. 청구 가능한 기간이 몆년 몇월 부터 인가요? 총 몇개 인가요?

3. 생리휴가도 청구 가능한가요?

4. 9월 30일 말일까지 근무하였으니 10월 1일이 퇴사한 날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넌차 1개가 추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6.6.7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80% 이상을 개근한 겨웅 2017.6.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8.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8.6.7에 2018.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1.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2) 2017.6.7~2018.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8.6.7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19.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19.6.7에 2019.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2.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2018.6.7~2019.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9.6.7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0.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0.6.7에 2020.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구권이 유지되므로 2023,.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2019.6.7~2020.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0.6.7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1.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6.7에 2021.6.6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됩니다.(이로부터 3년간 청권이 유지되므로 2024.6.7까지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 2020.6.7~2021.6.6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6.7에 5년차 연차휴가 17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2022.6.6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2021.9.30에 퇴사할 경우 2021.9.30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발생내용중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첫해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청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으로 귀하가 이를 미사용했다 하더라도 추가 임금청구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생리휴가의 부여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1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2021.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0.6.7~2021.6.6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64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69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83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34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39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04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31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51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751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899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3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2021.10.14 1281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67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303
근로계약 1년씩 재계약 관련 1 2021.10.14 556
임금·퇴직금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2021.10.14 846
»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856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42
Board Pagination Prev 1 ...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