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즈 2021.10.15 16:57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0.16 131
근로계약 면접시와 다른 급여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0.16 691
임금·퇴직금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2021.10.15 613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0.15 171
임금·퇴직금 퇴사전 근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0.15 266
기타 비과세 급여항목 2021.10.15 982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98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300
기타 회사를 고발하여 징계를 받았으면 합니다. 1 2021.10.15 344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627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446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301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7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89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826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958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3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2021.10.14 1294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858
Board Pagination Prev 1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