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근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지급하고. 격일근무자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일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있는데 일근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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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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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과세 급여항목 | 2021.10.15 | 982 | |
근로계약 |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 2021.10.15 | 1498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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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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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7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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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958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3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94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식대명목으로 받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