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날 3번받았습니다.
퇴직금시 상여금 포함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미포함으로 계산해줍니다.
하지만 여름휴가, 추석, 설날은 당연히 상여금이 나오는걸로 직원들은 관례로 알고있고
몇년간 그렇게 받아왔구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거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금을 여름휴가, 추석, 설날 3번받았습니다.
퇴직금시 상여금 포함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미포함으로 계산해줍니다.
하지만 여름휴가, 추석, 설날은 당연히 상여금이 나오는걸로 직원들은 관례로 알고있고
몇년간 그렇게 받아왔구요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한거같은데,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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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28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49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1.16 | 928 | |
여성 |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2021.11.16 | 131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 2021.11.16 | 1044 | |
근로계약 | 정상 계약 여건 확인 요청의 건 4 | 2021.11.16 | 125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67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13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252 | |
휴일·휴가 | 월차와 주차휴가 1 | 2021.11.15 | 68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 야간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11.15 | 613 | |
휴일·휴가 | 연차 부여 및 소멸 관련 1 | 2021.11.15 | 359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수도권 지점 사무실을 폐업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1.11.15 | 666 | |
근로계약 |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 2021.11.15 | 934 | |
임금·퇴직금 |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 2021.11.15 | 85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책정 2 | 2021.11.15 | 149 | |
기타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 1 | 2021.11.15 | 62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1 | 2021.11.15 | 233 |
임금·퇴직금 | 한달 만근이 안되었을 때 4대보험 정산내역이요ㅠㅠ | 2021.11.15 | 22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상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이고 호혜적,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위의 규정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묵시적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사업장 내 사실인 관습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