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수습기간에 산재로 요양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수습기간인 3개월이 넘어버린 시점이 되어버리는데 수습기간 3개월 규정에 근거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수습기간에 산재로 요양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수습기간인 3개월이 넘어버린 시점이 되어버리는데 수습기간 3개월 규정에 근거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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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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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0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