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미 2023.11.16 12:32

5인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1시30분까지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했습니다.

원할할 수능시험을 위한 정책적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정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퇴근시간 조정은 없으며, 유연근무 및 휴가 등 각종 근무상황은 평소와 같이 사용, 수능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조정시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무시간에 맞게 반드시 출.퇴근 지정 필요라 안내 받았습니다.

차량정체로 부득이하게 10분정도 지각하게 되어 10분연차 신청을 하니

1시간 10분 연차 사용한걸로 올리라고 하여 이의제기하니 회사규정이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출근시간이 어쨌든 조정이 되어 10시가 출근시간이고 저는 10분만 지각했는데

왜 9시부터 10시10분까지 연차사용한걸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9시부터 10시는 연차를 사용한것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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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학능력시험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소정근로시간 1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늦추는 것으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시간제를 1시간 공제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2) 사용자의 1시간 연차휴가 사용공제를 거부하시고 사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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