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feetime 2010.03.08 16:20

저는 회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중. 개인질병으로 인해

1/5-3/5일 까지..병가를 내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궁금한건..

병가-휴직기간 중 지급해야 할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3/5일까지 휴가를 내고 복귀해야 하나

 

개인적인 일로

 3/15일에 복귀하겠다..유선통보 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지급방법과..

휴직기간을  3/15일까지 계산해서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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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해당 질병이 완치될때까지 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산재보험을 통하여 휴직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그러나 업무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휴직 부여 방법 및 임금 지급등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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