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용 2011.12.13 15:46

온라인매체(법인)에서 기자로 근무중 회사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길어져 퇴사한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은 더욱 악화되서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해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서버 IDC 요금도 상당히 체불되어 사장 본인이 연대보증을 서서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로 근무중인 직원은 없고 퇴사 처리가 안된 직원 3명이 남아 있는데 이중 두명은 조만간 퇴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나 직원들 국민연금도 내지 않아 압류된 것들도 있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이 가압류를 걸어둔 것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월 2~300정도의 금액이 수익으로 잡혀 있지만 퇴사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현재까지 근무했던 직원들 한달치 월급조차 제대로 못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 한명만 남아서 회사를 유지시킨다면 체당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도산사실인정을 신청하면 인정이 될까요? 퇴사한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치면 1억6천정도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면 체당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을 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12.13 18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7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13
»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8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58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8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04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12.13 3101
휴일·휴가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1.12.13 1620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2011.12.12 1489
임금·퇴직금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2011.12.12 499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1 2011.12.12 1931
임금·퇴직금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2011.12.11 564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12.11 1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11.12.11 1895
여성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1.12.11 1899
임금·퇴직금 처음에 말했던 임금과 달라요!........ 1 2011.12.10 131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