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ark 2014.01.03 13:07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오라 1월 설날에 우리 회사 단협에는

설날 휴가가 12월 31일, 1월1일,1월2일,1월3일 4일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현재 토요일 유급휴가로 쉬고 있는데.

설 연휴에 하루 유급일과 중복되어 있으면 하루에 휴가를 더 부여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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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0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음력 12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올해 양력 일자에 적용하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mapark 2014.01.07 15:3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사측에 표기된 음력 휴일을 2014년 달력으로 본다면 2014년 목요일이 1월30일(음,12.30), 금요일이 1월31일(음1.1설날), 토요일이 2월1일(음.1.2),

    일요일이 2월2일(음.1.3), 사측 유급휴일에 토,일요일 이틀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측에게 대체휴일제에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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