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맘미 2014.06.06 11:31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부당해고를 통보받은 사람입니다. 그만두겟다는말을 철회햇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구해서 제자리에 넣는바람에. 퇴직서를 쓰지않고 회사를 나오게 되엇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게 처리를 안해쥬고 잇써.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꺼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눈지. 귱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아르바이트 여부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음에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등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여 귀하가 해고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사용자로 부터 해고당했다는 점을 알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연금납입관련(DC가입사업장) 1 2014.06.09 2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8
임금·퇴직금 가게일을 하였는데 재대로 돈을 못받아요 1 2014.06.09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6 2014.06.09 106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14.06.09 1147
여성 임신중 해고 1 2014.06.09 2220
해고·징계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2014.06.08 1240
기타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2014.06.08 1540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6.08 522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2014.06.08 452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4.06.08 1856
임금·퇴직금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6.07 1709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2014.06.07 11578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62
고용보험 이사 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6.06 2845
휴일·휴가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4.06.06 922
»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2014.06.06 194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6.06 620
임금·퇴직금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2014.06.06 2261
근로시간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2014.06.05 7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