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의 기간에 대한 명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협약자 및 연봉 계약기간 : 2014-03-01 ~
이상의 내용처럼 연봉계약일의 종료일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2015년도 연봉동결의 사항에서..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2015년도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조항이 있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에 대한 명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협약자 및 연봉 계약기간 : 2014-03-01 ~
이상의 내용처럼 연봉계약일의 종료일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2015년도 연봉동결의 사항에서..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의 상황에서 2015년도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관련조항이 있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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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급여에 해당하는 연봉액을 별도로 연봉계약서 형태로 약정할 경우 별도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았고 2015년의 연봉액에 변화가 없다면 2014년 3월 1일 약정한 연봉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