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선 2013.08.07 14:30

퇴사전까지 1년정도를 일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부산 녹산공단내에 있는 (주)XX XXX 물류센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대상자로 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시라..

6개월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방위산업체로 일을 하던 직원도 상담을 받았다가 딜이 형성 되지 않아 이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센터에서 일하던 전직원들이 이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요.(지금은 상무) 그때는 좀더 나아진 환경을 기대라하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달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기는 커녕 환경과 업무량이 점점 많아지고 1년 가까이 일한 생각으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하는 등... 너무 힘든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원들끼리 불만도 상당히 많아진건 말할 것도 없구요..

출퇴근이 시간도 상당히 걸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기존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아기가 태어나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해운대 중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왔다 갔다 통근시간이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곳은 매년 5월이면 임금이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의 욕심입니다만 오른 월급이 일을 하는 양에 비해 너무 작았기에 여기에 대한 불만과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 등등으로 팀장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상무님과 상담이 형성이 되더군요.

상무님께는 같이 일하는 직원과 팀장에 대한 불만(이 문제 때문에 앞서 이직한 직원이 이직을 했습니다)과 근무 환경에 대해 얘기를 했고 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냐면서 회사 비젼을 제시하던구요. 그리고 월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인사를 담당하는 전무님과 상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전무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전에 전무님께서 저보고 일하는게 맘에 든다며 영업쪽에 일해보는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영업이라는 일이 저한테 맡지 않았다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부서 이동 발령이 아니라서 본인 싫으면 그대로 일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뒤에 들었구요.

전무님과 상담시에 같이 일하는 직원에 대한 불만과 현재 물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일을 계속 못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 나이에 나가서 뭘할 수 있겠냐.. 그냥 여기서 일을 몇년 더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진급도 될것이고 월급도 오를건데 왜 나갈려고 하느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쉬운 일을 찾아서 온게 아니라 노력한 만큼 대우해준다는 말에 일을 하기 시작한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는 그런 대우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일을 바로 그만 두기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꺼내면 연봉협상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나봅니다. 대화 중 어떤 부분이 전무님의 신경을 거슬렸는지..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 언제까지 일할래 하시길래 그럼 7월 1일이 되면 제가 입사 1년째 되는 달이고 10일 뒤면 월급날이니 그때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다라는 답을 들었구요.

당시 이런 상담을 할때 물류센터에는 한주에 4개의 오픈 매장 준비(원래 1개 오픈 매장 준비에 작게는 4일에서 일주일이 걸립니다.)와 어이없는 '회장님의 지시라는 일'로 상당히 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PDA 장비 도입으로 정신이 없었구요.

물류의 팀장은 매일 저에게 언제까지 일할거냐고 물어만 봤고, 환경 개선 따위는 없었습니다. 자기도 4개의 오픈매장 준비에 제가 빠지면 안됐으니까요. 그리고 7월이 왔고 3일날 사무실 여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저를 팀장이 윗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오픈매장 끝날때까지 잡아두겠다고 했다는군요. 10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뻤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4일날 되근 20분전에 부르길래 올라가니까 내일까지 일을 하라는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10일이 월급인데 그때까지는 일하겠다고 위에 말씀 드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일까지 일을 해라고 지시 내려왔답니다.

아차 싶더라구요. 왜냐하면 4개 오픈매장준비와 '어이없는 지시'건을 다른 직원들과 미친듯이 일해서 2일을 앞당겨서 끝냈거든요. 거기에 보훈청을 통해서 저의 대타도 뽑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시가 내려왔다면 전무님과 상담 후라는건데 그때는 6월 중순 쯤이었거든요.

그럼 7월이 되기전에 알려줬어야지요. 니가 말한대로 7월 10일까지 일해라 또는 5일까지만 일을 하란다 등등...

퇴근전 20분전에 내일까지 일을 하라니.. 허허참... 그리고 사직서를 적으라는 말도..

 

그 다음날 일찍 제 차로 출근을 하고 같이 일하는 동생들과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길래 망설였지만 또 다른 글을 보니까 회사랑 안좋게 나오면 실업급여 얘기도 못꺼낸다고 하길래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부산동부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갔더니 이직사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인사쪽 여직원에게 문자를 하니까 물어보겠다고 그러다가 몇일 후에 제가 보훈청을 통해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이직사유를 실업급여 받겠금 못해준다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훈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보훈청을 핑계로 실업급여 받겠금 못해준다고 하더라 어떻게 된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와 통화해서 알아보겠다고 했고 저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받는데에는 보훈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여직원에게 전무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직접 통화하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화 통화를 하면 제가 '을'이라는 느낌도 있고 퇴직할때 별로 기분 좋게 나온게 아니라 싸울까봐 직접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싸우면 제가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오늘이 7일인데 아직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봐도 상실 신고가 안되고 있네요....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1. 10일까지 일한다고 했고 알았다고 했는데  5일까지 일하라고 하루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

2.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 넘는데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3. 퇴직후 한달내에 회사가 상실신고를 해야 되는게 아닌지.

찾아보니까 퇴직 후 다음달 15일까지라는 말도 있던데.. 어느게 맞는건지 그리고 한달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하는게 맞는지.

 

워크넷과 지인들을 통해 취업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8월 휴가가 끼여서 그런지 소식이 없네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알 수 있다면 제가 생계에 대해 조금더 안심하고 취업을 알아볼텐데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고 나이도 34살이라 커트라인에 걸려서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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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은 사용자의 승낙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일을 지정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지정된 퇴직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지정된 퇴직일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금품을 수령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대판 1995.6.30. 94다17994)이 있습니다.

    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인정의 문제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가 미제출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등의 신고와는 별도로 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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