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미축복 2013.09.17 12:00

제가 현재 임신때문에 무급휴직상태인데요..

내년3월중순 복귀예정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직장을 옮기는바람에 지방에서 근무를하고있고 현재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아이출산후 내년에 복귀하지못하고 신랑이 있는곳으로 이사를 가야할상황인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하더라구요.

근무는 7년정도했고 왕복통근시간도 3시간 이상이라 해당되는거 같습니다.

궁금한게..3월에 퇴사하기전에 신랑근무지쪽으로 거주이전이 되어있어야하는건지..아니면 퇴사후에 이사를해도 되는건지 그 시점이 애매하네요. 상담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지않고 신청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시기가 중요한거같던데..

퇴사사유도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못받는건가요? 배우자와 부양을위한 거소이전이라고 등재가 되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저와 신랑모두 이사갈지역으로 거주이전이 되어있어야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퇴사와 거주이전까지 마쳤다면..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를들어 한달이내 해야한다거나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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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장소가 되는 곳'을 말하며, 하나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에 귀하가 살고 있거나 이후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셔야 하는데, 각종 중요우편물 수령지로 등록되어 있다던가, 주민등록 이전을 한다던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서류라던지, 필요한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서라든가 하는 사항들이 주로 활용됩니다.


    거소이전의 시점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하시면 될 듯하며 거소이전으로 부터 꼭 몇일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소이전 시기와 실업급여 신청시기 사이에 한달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한달안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또한 이직(사직)사유는 거소이전에 따른 이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시고 사용자에게도 양해를 구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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