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과제빵 생산직에 종사중이고..
제작년쯤에 생긴 물혹으로 인해 통증이 많이 악화되어..병원진단을 받았는데
손목결종이라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수술후 손목에 무리가 가면 재발의 위험이 커서 이번달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회사에서 질병으로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질병으로 인해 이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있고
손목통증으로 인해 업무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병가를 6개월동안 줄수있고 평소에 회사쪽에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으로 새로운 업종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충족되나,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