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연봉협상을 진행했는데 제가 작년 5월에 들어와서 1년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한꺼번에 연봉기준을 새로 바꾸면서 저까지 연봉계약서를 3월 1일부터로 새로 연봉협상을 진행했는데
연봉이 전보다 삭감이 되어 제시를 하네요.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예전연봉으로 그때까지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연봉협상을 진행했는데 제가 작년 5월에 들어와서 1년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한꺼번에 연봉기준을 새로 바꾸면서 저까지 연봉계약서를 3월 1일부터로 새로 연봉협상을 진행했는데
연봉이 전보다 삭감이 되어 제시를 하네요.
저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예전연봉으로 그때까지 지급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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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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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14.03.27 | 8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해당여부 1 | 2014.03.27 | 81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질문 2 | 2014.03.27 | 61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여부 2 | 2014.03.27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문의 1 | 2014.03.27 | 3797 |
귀하가 연봉삭감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라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에 동의서명등을 하지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삭감을 강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강행할 경우,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