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띠 2014.04.29 17:31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 10. 4.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2013. 10. 4.에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 7월 말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만약  2014. 7. 28.에 출산하고, 이후 2014. 10. 25.까지 90일 출산휴가를 한다면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위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출산휴가 중인 2014. 10. 4.에 1년 단위 재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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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사용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사용 중인 출산휴가 또한 근로계약 종료와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더이상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2014.10.4. 1년 재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면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 적용시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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