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낙낰 2014.05.21 10:33

안녕하세요? 24살 직장인입니다.

최근들어 늦은 나이에 편입 을 하고자 회사퇴직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회사 입사는 2013년 1월 10일이구요.

일단 급여는 전월 26일 부터해서 당월 25일 분을 당월 25일 급여를 주는 체계입니다.

현재 급여는 150에 식대 10 총 160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직원으로 들어왔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제가 5.25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지만 그날이 일요일이다 보니 26일날  5.30일까지 다니겠다 이야기한다면,

일단 민법 제 660조 제 2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해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터 질문이 사직서가 반려될 경우 가정하면.

1, 4대보험이 상실이 사직서가 반련된다 하도 5.30일부터 상실인지?

2.퇴직금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입금이 되어야하는가(퇴직후 14일로 들어서요,)

3.보통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전 1-2월의 경우 만근이니 상관없지만,퇴직전 3월분은 일수 계산으로 들어가잖아요,

3-1.그럼 통상임금도 못미칠듯한데, 그럼 이경우 퇴직전 3개월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거 맞죠?

3-2.그렇다면 퇴직금 수령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사직서 요청이 승낙되지 않으면 날짜는 5.25일 희망하니까 퇴직 후 6.25일 상실신고가 되는건가요?

이경우에도 퇴직금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 25일 사직서 제출과 26일 사직서 제출 , 퇴직금 지급시 금액차이가 많이나나요?

25일이 일요일이다보니 제출할 수 없어 26일 제출하려하거든요.

그러면 26일 제출시 희망퇴직일은 25일 이리 작성하도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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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5월 30일을 날짜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 수락을 거부한다면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1. 4대 보험은 귀하의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2.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가 퇴직전 3개월중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작아진 기간이 있을 경우, 귀하의 결근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휴직, 병휴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등으로 급여가 낮아진 경우는 해당 기간과 받은 임금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4,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6.25일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퇴사일은 26일이 됩니다. 큰 차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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