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그에그 2014.05.21 14:32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10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데 작년말부터 월급이 지연 지급되고 있습니다.
빠른달은 20정도에 지급이 되었으며 늦은달은 매달 말입에 지급되었습니다.
한번도 정상적으로 지급된적은 없습니다.

찾아보면 급여가 2달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2007년 8월 28일이며 예상 퇴사일은 2014년 6월 30일 입니다. 1983년생 남자구요.
월급은 세전 28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혹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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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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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2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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