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M 2014.07.08 13:35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시급 5700에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이것저것 다 붙은거라고 하십니다.

아침 8시부터 1시까지,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총 하루 9시간 일 합니다.

금, 토, 일요일은 손님이 많으면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종일 하기도 합니다.


1) 하루 9시간 일 하는데 연장근로랑 야간근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700원으로 9시간 일 하는것 보다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더 받을 수 있나요?


2) 주 1일 유급으로 하루 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쉬는것도 무급이고, 다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면 쉴 수 없는 건가요?


3) 여기서는 저녁 6시부터 야간근로라고 최저시급에 400원 더 해주고 주말근로는 500더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 저것 계산하기 귀찮다고 5700에 주시는 거라고 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최저임금(2014년 시간당 5210원 기준)기준 시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 근로를 하며,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 , 밤 10시 이후 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일급은 5210원*8시간+5210원*1.5(연장근로가산)+5210원*0.5(야간근로가산)= 총 52100원이 됩니다. 이를 하루 근로시간 9시간으로 나누면 약 5788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로등을 모두 합산하여 월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시급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1주일 근로일이 몇일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까지 근로하며 토요일 일요일을 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총급여액은 52100원*5일*4.34주(1달 평균 주수)=1.130.570원에 주휴수당 35시간*5210원=182,350을 더한 1,312,9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철야근무 1 2014.07.09 84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통상시급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09 1398
해고·징계 사직서를 쓰랍니다. 1 2014.07.09 748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액 계산방법 문의 1 2014.07.09 1759
임금·퇴직금 연봉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96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5
근로계약 고용 계약서 내용 검토 1 2014.07.09 59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급여 지급 및 손해배상의 건 1 2014.07.08 4230
산업재해 산재가능할까요? 1 2014.07.08 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07.08 1445
최저임금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입 항목 1 2014.07.08 1875
기타 무단퇴사 후.. 1 2014.07.08 1081
기타 실업급여 조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1 2014.07.08 564
해고·징계 생산팀 조장이 인신공격성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2014.07.08 854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내역에 대한 의문... 1 2014.07.08 1595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7.08 1375
» 근로계약 제가 받는 금액이 법보다 적은것 같아요 1 2014.07.08 429
임금·퇴직금 다른 사업장 부부운영시 퇴직금지급의무 문제 1 2014.07.08 657
기타 실업금여 1 2014.07.08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