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꼬마 2014.07.23 14:39

근무했던 곳은 마트였고 파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x 도급회사 정규직)

3월 말쯤에 교육 및 입사를 하여 그부분은 제외하고

4월 1일~ 5월 31일까지

하루 12시간넘게 (9시~21시30분 / 점심시간 일정치않음-교대)

4월 휴무 > 7(월) 10(목) 15(화)-지점 전체 등산 16(수) 21(월) 24(목) 30(수)

5월 휴무 > 7(수) 11(일) 17(토) 20(화) 23(금) 30(토)

제가 받은 월급은 4대보험 제하고 4월분 128만원 / 5월분 137만원 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두달동안 일하면서 월급을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실제 제가 받았어야 하는 급여가 얼마였는지 궁금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면 받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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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근로를 제공했다 가정하면 1일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4시간은 50%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4월>
    -기본근로 -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4.34주=87시간*1.5(연장가산)=130시간.
    -주휴- 35시간

    총 339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더라도 338시간*5210원=1,766,19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월> 기본적으로 기본근로와 연장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5월의 경우 6일 휴무가 발생했다면 이는 주휴4일을 제외하고 2일의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근로 -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연장근로 -1일 4시간*5일*4.34주=87시간*1.5(연장가산)=130시간.
    -주휴- 35시간

    -휴일근로 1일 8시간*2일*5210원*1.5배=125,040원
    -휴일 연장근로-1일 4시간*2일*5210*2배(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산)=83,360원

    총 1,974,59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4월 급여와의 차액 486, 190원과 5월 급여와의 차액 604,590원등 총 1,090,780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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