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7.23 17:55

저는 영양사로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제 한시임기계약직으로 2013.7.29. ~ 2014.7.27. 까지 근무 후

2014.7.28.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퇴직금 청구시 근거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봉제 계약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구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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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4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특정 사유(근로자가 주택구입이나 가족 요양을 위한 의료비지출 사유로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허락하여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귀하가 2013.7,29일 입사후 7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7월 29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랄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이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 기산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 159조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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