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9월부터 주말일을 하려고***에서 8월에 채용공고를보고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시급 8000원이라는 *** 인바운드일이였는데요 정규직형대로 뽑는다했고 수습기간후에는 시급이 8700원으로 오른다했습니다. 8월말에 면접을보고 면접보고나서도 시급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했었고,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교육을받고 9월6일부터 추석연휴내내 일을하고 추석연휴마지막날 9월10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날짜들을 전부 9월6일로 쓰라해서 그렇게 썼구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부분이 (시급부분은언급없고) 460000원+100000(식대)원이라고 써져있었고 조그만한글씨로 수습기간동안에는 저 임금의 90%만 준다고 언급이 돼있어서 한달은 50만원쯤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금액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이없고 집에와서 계속 생각하고 계산해도 맞지가 않아서 찜찜한 상태인데요, 채용공고왐다른 조건의 일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알바취급하는 이곳...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