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bin 2014.09.11 23:56

안녕하세요 제가 9월부터 주말일을 하려고***에서 8월에 채용공고를보고 입사원서를 냈습니다. 시급 8000원이라는 *** 인바운드일이였는데요 정규직형대로 뽑는다했고 수습기간후에는 시급이 8700원으로 오른다했습니다. 8월말에 면접을보고 면접보고나서도 시급부분을 다시한번 강조했었고,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교육을받고 9월6일부터 추석연휴내내 일을하고 추석연휴마지막날 9월10일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쓸때 날짜들을 전부 9월6일로 쓰라해서 그렇게 썼구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부분이 (시급부분은언급없고) 460000원+100000(식대)원이라고 써져있었고 조그만한글씨로 수습기간동안에는 저 임금의 90%만 준다고 언급이 돼있어서 한달은 50만원쯤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금액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이없고 집에와서 계속 생각하고 계산해도 맞지가 않아서 찜찜한 상태인데요, 채용공고왐다른 조건의 일 정규직이라고 해놓고 알바취급하는 이곳...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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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스큐 2014.09.16 10:37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 부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알려주셔야 할거 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시간, 급여수준이 나와야 하니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 상담소 2014.09.17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라면 사용자를 직업안정법 상 허위것짓광고로 하여 고소나 진정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채용공고와는 다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이라 귀학 지급받은 급여가 실제 현재 근로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귀하가 제공한 근로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몇 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귀하가 지급받기로한 급여에 기준하여 올바로 지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차액을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시고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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