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0918 2014.12.15 12:32
현장 근로직 이구요 겸업으로 공구담당 병행중 공구분실로 인한 책임 문책 및 배상하라는 사장요구 하지만 한달중 공구 관리하는시간은 한달에 한번정도 수량파악 창고 상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구 분실에 대한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8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구관리 업무가 귀하의 담당 업무이며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귀하의 관리책임이 소홀하여 발생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업무소홀에 따른 인사조치(징계등)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관리규정이나 징계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소홀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공구의 분실에 따른 배상 문제는 귀하가 공구분실과정에 뚜렷하게 고의로 업무를 소홀하게 하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민사상 사업주가 손해배상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뿐,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청구액이 100%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과실과 사업주의 관리책임등을 비교하여 과실율이 정해집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귀하에게 명령한 공구담당 업무과정에서 귀하의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시고, 이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사용자의 문책 혹은 배상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등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량파악 업무를 잘 진행했다는 점검서류나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459
근로시간 대체 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22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연차수당 1 2014.12.15 666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02
기타 실질퇴직일&형식퇴직일(무급휴일)이 상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 1 2014.12.15 1045
여성 파견계약직 산전후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4.12.15 377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기간만료 이전 퇴사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4.12.15 5141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1 2014.12.15 6324
임금·퇴직금 프로젝트 투입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4.12.15 713
임금·퇴직금 제 급여나 연봉은 제 동의없이 누구까지 열람이 가능한가요? 1 2014.12.15 70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관련 등 1 2014.12.15 59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2014.12.15 3116
근로계약 해외취업시 여비변상 조치 2 2014.12.15 434
» 기타 근무중 공구 관리 및 책임 1 2014.12.15 52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상여금 1 2014.12.15 61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적정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4.12.15 254
산업재해 통근버스 출퇴근 중 사고 시 처리방안 1 2014.12.15 4008
노동조합 단체협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12.15 30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서... 1 2014.12.15 1750
임금·퇴직금 급여 체불 및 지연지급과 일방적 급여반납에 대한 이유로 퇴직시... 2 2014.12.15 863
Board Pagination Prev 1 ...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