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희망세상 2015.02.28 12:30

이천 000000 현장입니다.
요즘 공기가 촉박하다고 연일 야간근무로 몰아치고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까지 야각근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설연휴 후부터 주간 40시간외에 22시간 초고ᆢ노동을 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기상해서 밤11시까지 강도높은 노동에 대부분 노동자들이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위험도 높아지고있습니다. 문제는 3월에는 내내 야간근로가 예정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강제하는 회사 유벡에대햐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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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 합의하에 1주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의 한도 12시간을 정한 1주의 기준으로 주 5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일요일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한도와 무관하다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능한 시간이 6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새벽 5시 출근에 밤 11시 퇴근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약 16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5일 근무시 매일 이렇게 근로한다면 초과근로만 40시간에 달합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의심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명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들어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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