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살자 2015.02.28 13:19

안녕하세요.

상담할 곳이 어딘지 몰라 한참 헤메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2014년 12월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노동법 및 민법 책을 읽으며 제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던 중 부당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년 안에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개월의 기간임을 알게 되어 서둘러 작성합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 3가지 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강요로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서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신청하여 수령중에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 전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바로 그 다음날 차장을 시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메신져로 부장에게 요구했기에 근거자료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체불임금 신청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습니까?

(12월 임금은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감안 없이 휴가 5일치를 뺀 급여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에 대한 이야기도 메신져로 근거자료 있습니다.)

 

3. 받지 못한 성과급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 신청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불임금으로 별도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4. 6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 반년치를 비롯한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까?

(재직시 외, 퇴사 후에도 회사 일로 차장이 수시로 전화하고 카톡 및 문자로 업무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아래는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던 상황설명입니다.

미완성이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적습니다.

답변 및 후속조치 방법 부탁드립니다.

 

 

 

[출근일]

첫 출근일은 2014년 6월 23일입니다.

여름 휴가는 2014년 8월 25일 ~ 29일. (회사 전원 5일자로 쓰게 함. 연차가 없었으나 휴가 받음->12월 월급에서 차감)

병가 1일 있습니다. 2014년 11월 3일(혹은 9월 10일입니다).

외할머니 상으로 11월 중순경 수목금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은 2014년 12월 24일입니다. (회사 송년회가 있는데 참여하면 애매한 상황이므로 급여 줄테니 나오지 말라고 함)

퇴사일은 2014년 12월 31일입니다.(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내민 사직서상 날짜)

 

 

[근로 조건]

(면접시 들은 내용, 또한 입사 이후 마케팅 담당자에게 OJT를 받을 때 재차 설명 들음)

1. 주 5일제(9시-18시, 12-1시 점심시간)

2. 주말 출근 없음, 야근 강요 안 함(한국식 상사 눈치 보기 야근 강요 없음)

3. 분기별 성과급 지급(100% 달성시 30%, 100%초과~110%미만 달성시 45%, 110%이상 달성시 60%)

-> 성과급 제도 생긴 이후, 지급되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고, 2014년 2분기 성과 미달성시에도 성과급은 지급됨

4. 연 성과급 지급(비율은 사장님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함)

5. 퇴직금 제도(퇴직연금 제도 실시)

 

 

[실제 근로 여건]

1.위법행위 강요 받음 -> 거부

이 회사는 대형 온라인 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 브랜드 공식 온라인 밴더 회사임. 온라인 대형몰에서 개인판매자들이 물건을 팔면 그것을 구입하게끔 지시하고 상품을 망가뜨려서 보내고 대금을 환불 받으라고 시킴. 회사에 불량품이 있을 경우 불량품으로 대체하여 발송하여 환불 받음. 본인은 이를 3차례 강요 받았고, 3번째 지시를 할 땐 하고 싶지 않다고 함(금요일로 기억) 그리고 차주 월요일날 해고 통지를 받음.

 

11월 17일. 차장이 부장이 시켜서 보고해야 한다며, 본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해라. 야근이고 술자리고 시키는 거 다 해라. 아니면 못 다닌다 라고 선택하라고 함. 부당하다며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다닐 수는 없다고 대답함. 차장이 부장에게 보고 후 1월에 계속 다닐건지 어쩔건지 얘기하자고 함.

 

2.야근

빨리 가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날을 미리 얘기하라고 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남아서 저녁을 먹고 야근을 해야 함. 부장이 5시 55분쯤 밥 먹으러 가자고 실제 사원들을 자주 호명.

실제로 6,7,8,9월에는 주 3~4회 야근, 10, 11월에는 2~3회 야근, 12월에는 야근 거의 하지 않음

야근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장(사장의 처남)이 영화를 보며 집에 가지 않고 누가 남아 있나 감시를 함.

또한 야근을 하면 8시 넘어서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음.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남아서 일을 했음.

사장은 저 본인이 차장급과 같이 하는 자리에서, 부장이나 차장들에게 할 일 다한 사람은 퇴근 시간에 퇴근 시키라는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함. 입사초부터 퇴사시기까지 차량 탑승을 같이 하게 되면 꼭 언급.

부장은 야근이 이미 자리 잡혀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당장 야근 수당은 없어도 회사에서 챙겨줄거다 라고 말함(퇴사 직전 부장 인터뷰).

 

3.술자리

퇴근 후, 개인 약속이 있거나 집에서 쉴 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함.

어느날 8시 경에 교수님 모임이 있던 날도 참석할 것을 요구(모 대리로부터)->부장에게 문자로 상황 설명 후 불참

어느날 11시 경에 너네 동네에 있으니 참석할 것을 요구 받음(모 과장으로부터-과장 핸드폰으로 2회, 모 차장 핸드폰으로 1회). 사무실에 있던 신용태 대리가 불려나와 12시 경에 도달하여 또 전화함. 이때부터 전화 안 받음. 다음날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고 직접 이야기 함.

어느날 소래포구 회식. 1차 회식 후 사장님 사라지심. 부장이  집에 갈 사람은 가라고 하여 택시 타고 귀가 중, 모 차장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요구 받음. 당시 새벽 3시에 배낚시를 간다고 누차 말했지만 소용 없었고, 전화 내용 또한 "안 돌아오면 앞으로 나 못 볼 줄 알아" 였기에 돌아와서 술마시고 노래를 해야 했음. 집 귀가 시간 3시 경으로 배낚시 예약금 10만원 날아감.

 

 

[사직서 작성 이유]

12월 초, 모 차장이 저녁을 먹자고 함.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실업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함. 그럼 1월까진 못 다니더라도 12월까지는 다니고 인센티브를 챙겨달라고 말함. (그 전에 그만둔 직원의 경우 마지막 근무 월 당시, 보름정도 일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부장이 하고 다녔으나, 그만둔 직원은 보름치만 받았다고 들음(당사자에게 직접)

 

부장에게 차장과 나눈 이야기를 메신져로 전달 및 확인 요청, 또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불법이고 입사 후 1년 안 되었어도 1개월 만근시마다 1일 월차 발생한다고 말함

-> 메신져로 언쟁하다가 회의실로 소환됨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 연차 발생한다고 감안해 달라고 하자, 그럴리 없다며 네가 그렇게 법을 잘 알면 법대로 하라며 당장 짐싸라고 회의실에서 소리지르기 시작. 일단 회사에서 쫓겨남-> 차장이 이야기를 하자며 데려감. 네가 이렇게 나가면 부장님 체면이 우스워진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함. 커피샵에서 부장에게 죄송합니다를 열 번 정도 말했고, 나머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부분에서 침묵하자 차장이 대신 말함. -> 부장이 남은 기간 동네형처럼 지내자고 함.

 

그 다음날.

차장이 회의실로 불러 12월 24일자 사직서를 내밀며 서명해 줄 것을 부탁함. 본인이 이걸 받지 않으면 난처해진다고 함. 결국 거절

-> 부장이 차장과 함께 회의실로 불러 녹음을 하라고 함. (녹취 있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본인은 주고 싶어도 사장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주면 고맙게 받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함. 차장은 직접 말하길, 성과급을 요구하면 본인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서명을 요구

->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법적으로 잘 알지 못하므로, 반차를 허용해 주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고 결정하겠다 요청 -> 거절. '네가 지금 반차 쓰겠다고 하면 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뻔하다 안된다. 내가 너무 곤란하다'의 내용. 

-> 회의실에서 차장의 부탁이 온종일 이어짐. (오후가 될 때까지 업무를 보지 못함.) 그럼 12/24자로 되어 있는 사직서를 12/31자로 바꾸어 주고 인센티브를 챙겨주면 하겠다 라고 하여 사직서에 서명함. but 서명 당시에는 차장은 자기는 권한이 없고, 부장이 잘 처리해 줄 거다 믿어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함. 부장은 '자신은 주고 싶어도 사장이 주지 않으면 자기로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함. 그리고 그 회의실 내에서 부장과 차장은 '얘 법대로 할 애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저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도 사장을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

 

 

[근거자료]

-부장 및 관계자와 나눈 메신져 대화 내용 있음.

-야근 종료 시점이 다 담기진 않았으나, 메신져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 야근 하면서 동료와 나눈 이야기들이 있음).

-사직서 사본 보유중.

-성과급 관련 달성율은, 12월 24일자 기준 실적 감안시 100% 초과 달성이 분명한 상황임. 또한 차장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직원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해 왔는데, 성과급 못 받았다고 하자 당황하는 모습 등이 있었음. 캡쳐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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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요로 인한 경우 해당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요의 의미는, 협박이나 폭언, 폭행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직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강제적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사용자의 사직강요로 볼 수 있는 점이 확인됩니다. 녹취자료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인센티브의 지급을 조건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으로 볼때 이를 강요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판정을 받게 되면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해고 판정이후 성과급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면 됩니다.

    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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