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연봉 4,000만원 (4대보험 가입됨, 8시간/일)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4월,5월,6월 3개월동안 연구과제의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월 80만원 받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물론직장 끝나고 이고요. 파트타임 연구원으로 일해서 받는 월급 80만원은 3.3%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구원으로 일해서 받는 돈은 기타소득이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신고안해도 된다는 글을 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타로 발생하는 소득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계약의 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내용들의 통제를 받으며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연구등 용역의 제공을 담당하고 연구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신고의 면제 조건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