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hk 2015.04.11 15:31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포토스튜디오에서 3월5일부터 3월15일까지 9일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그때 바로 받지 못하고 4월초에 주신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오늘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93000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9일동안 약94시간을 일했는데에 비해 액수가 너무 적은거 같아 전화해보니

한달에 월급으로 110만원이 정해져있었고 또 제가 직원으로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110만원을 31일로 나누어 계산한거라고 하시면서

이게 맞는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면접을 볼때부터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기까지 한번도 제가 정직원으로 입사한것이라는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고 아르바이트생신분으로 일을 시작한걸로 알고있었습니다. 대표님과 처음얘기를 할때에도 제가 직원으로 들어오는것이라는 얘기는 아예 하신적도 없고요.또 근로계약서나 보험같은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계속 직원으로 들어온거라고 우기는식인데 어떡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월급이 정해져있으면 일할계산을 하는게 맞다고는 하는데 저는 2주동안 9일을 일하면서 월요일2번을쉬고 화요일1번을 쉬고 총3번을 쉬면서 하루에 10시간씩일했습니다. 주말에는 1시간 더해서 11시간 일했구요. 그런데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일주일에 일정시간 이상을 일하면 쉬는날도 유급으로 쳐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맞나요?

또 다른 글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때 월급제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경우에 월급을 해당월수의 일수로 나눈후 무급,유급일수을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말에 따르면 저는 중간에 쉰3일을 포함해서 12일이 급여를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또 하루에 10시간씩 주말에는 11시간을 일하는데 한달에 110만원이라는 월급을 한달31일로 나누면 한시간 시급이 약 3,548원(3000원대)이나오는데

현재 정해져있는 공식 시급인 5580원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 임금아닌가요? 최저시급이하로 임금을 주는것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처음에 대표님과 얘기를 할때에 월급은 11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속 계산해보니 너무 차이가 큰거같아서요. 지금이라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정정해서 요구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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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일 10시간 근로를 제공했고, 주말에는 11시간씩 총 9일을 근로했다면 약 9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 이내)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또한 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61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21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1주 21시간, 그리고 2주차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초과근로가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소정근로로 할 경우 해당 5일을 개근하면 그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1주 만근시 6일분의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차에 만근한 것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9일간 급여총액을 산정하면 1주 기본근로 40시간+2주 24시간, 1주 초과근로 21시간*1.5배= 31.5시간+2주 초과근로 7시간*1.5배=10.5시간+1주 주휴 8시간=1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015년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곱하면 636,1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정한 월 110만원의 급여액 자체가 1일 1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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