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꽃 2015.04.13 17:45

제 와이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며, 음악특기수업을 하는 강사입니다. 

특기수업을 하는 해당 브랜드의 한 지사에 소속되어 1년간 계약하여 임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지난 주 해당 지사에서 [채용계약서]라는 양식을 발송하여 내용을 살펴보니 

채용계약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 '을'인 강사에게 부당한 내용들이 명시된 듯 하여 

이 내용들이 적법한 내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계약서 내용 소개에 앞서 채용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봐도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근로계약서'로 수정하여야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채용계약서 내용 일부 =====================================

  6[복무 규율]

의 프로그램을 교육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프로그램 교육 수준이 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은 방문 교육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반드시 에게 보고하여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부득이한 지각 또는 결근 시에는 합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정한 복장규율과 행동규율을 따라야 한다.

은 현재 교육하고 있는 원이 있는 경우 원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임의 사직할 수 없으며, 임의 사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은 정당한 사유로 의 동의하에 사직하는 경우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후임자 선출 및 업무인수인계가 마무리될 시점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7[계약의 해지사유]

계속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징계절차 없이 자동면직하며 피해보상을 청구한다.

당사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았을 경우

집단행동 및 태업을 선동하였을 때

이력, 경력을 위조하여 허위로 입사하였을 때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결정을 받았을 때

이 일신상의 사유로 계속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부당 내용이라 판단되는 부분 

- 채용계약서에 왜 [복무규율]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복무규율은 "갑,을" 상호간의 합의된 계약 내용이 아니라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을'은 계약의 만료 시점까지 임의 사직할 수 없으며, 임의 사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런 비슷한 내용은 6조 마지막에도 보시다시피 다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직 전 2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후임자 선출 및 업무인수인계의 책임까지 소화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을"에게 피해보상의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합당한 계약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 또한 7조 첫 줄에서도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규정짓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당한 내용이 아닌지요?



질문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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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무규율이란 개개 근로자의 복무(근로의무이행)에 관한 취업규칙상의 행위규범(협의의 복무규율)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동 규칙상의 회사재산 보전을 위한 규율 및 종업원의 지위에 수반하는 규율을 부가한 것으로 그 용어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복무규율에 근로기준법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없는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준수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파기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직 2개월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으나 이는 무의미한 조항이 생각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만큼 해당일에 사용자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기간은 해당 근로계약만료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2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 선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근로자가 지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종료일 혹은 사직일까지 성실하게 근로제공을 하면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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