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제적인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 이런거 쓴적 없구요. 완전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사유는 A라는 기업에서 생산을 안하니 협력업체 B인 우리 회사는 너희들을 쉬게 해야겠다 이거였는데요
이 경우 정말 쉬는 동안 계속 무급인지도 궁금하구요 월요일 출근해서 4시간 근무후 퇴근하였는데 그 주에 대한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지
국가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강제 휴가가 길어질 경우 년 600% 받기로 되있는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홀수달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궁금합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이 경우 근로자를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정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전제는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일 경우입니다. 가령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이나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재자의 부족,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등은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자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한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를 시키지 않았다면 이는 휴업이며 근기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68207 –1138, 1998.6.5)
5. 다만, 특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율이 정해져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건번호 : 서울지법 99가단163593) 휴업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535)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