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한 2015.07.15 00:22

1.구두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 전액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제공을 통해 영업율을 달성하면 해당 비율만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것이며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해당 영업성과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책임을 근로자가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률에 대해 20% 비율로 지급받기로 했던 성과급을 전액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파산등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으로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주5일제 오전10시~ 오후6시 / 급여 기본급50만원 + 인센 계약금의 20% 입니다.

 

구두계약을 증명 할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커피숍으로 구두계약을 하였기에 증인이라면 같이 일했던 친구의 증언뿐입니다.

대신  5월에 퇴직 후 사무실 찾아가서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 이야기를 한 대화 내용 녹취록과 최근 까지도 돈을 갚겠다는 대표의 카톡과 전화 통화 녹취록은 있습니다. 그걸로 이 사람이 저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이 있다는 내용의 증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업률에 대해 20% 비율로 지급받기로 했던 성과급을 전액 체불임금으로 청구할때 처음에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영업을 시키고 계약을 따왔지만 한달만에 시스템이 안되서 계약취소한 인센을 못주겠다고 하는건 받는게 불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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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가 요청하는 성과급에 대해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나 대화내용 녹취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시 근로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 계약취소와 무관하게 귀하가 구두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영업실적을 달성했다면 그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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