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릯 2015.08.31 14:37

14년 4월2일에 오픈때부터 시작해서 평일야간(22시~08시)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중인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급4,000원 / 주휴수당x) - 한달월급 90~100만

 

4대보험에 관해서 끄적이자면

 

15년 6월1일에 4대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여태껏 미가입으로 일을 하다가 가입하게 된 계기가

 

5월말쯤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분이 다녀가신뒤로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어야 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편의점 두개를 운영중인데

 

한 매장은 일찌감치 오픈할때부터 알바생 전원 다 가입을 했었고

 

하나(제가 근무중인 매장)는 오픈하고 1년넘게 영업중인데 아무도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5월말에 덜미가 잡힌거죠...

 

근데 중요한게..

 

미가입으로 1년이상 영업 해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처벌이 가해져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보험 들기전에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가 지금 월급(90~100만)의 세금까지 떼면

80만원가량 밖에 못 벌어가니 세금은 내가 다 부담해줄게 ,

근로센타에 4~50만원대로 신고를 해서 절세 할려고 하니까,

월급은 앞으로 현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나중에 문제 될것 대비해서 6,7월달 월급을 현금으로 받자마자 바로 통장에 입금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악의적인 만행?들이 덮칠까 싶어

 

조만간 그만둘 생각인데ㅐ

 

당연히 최저임금 차액금,주휴수당,퇴직금 모두 청구 할거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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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없는 악질 사용자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1일 10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5일이면 5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주 8시간의 주휴를 포함하여 1주 58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252시간이 나옵니다.


    2.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을 적용하면 월 1,312,920원 이상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적용하면 1,406,1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최대로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 2014년의 경우 매월 약 31만원, 2015년의 약 40만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3. 이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2014년의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매월 약 31만원씩 약 279만원, 2015년의 경우 8월까지 약 320만원의 최저임금 위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정상적이라면 4대보험에 대해 입사와 동시에 취득신고하고 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인 만큼 사용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고 미지급한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받게 됩니다.

    다만 최악의 경우 귀하가 납부했어야 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90-100만원의 급여지급을 약속한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월 보험료 소급분이 귀하가 미지급받은 체불임금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6. 퇴사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차액부분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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