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03.21일 부터 근무하다가 2014.11.17일 부터 휴직하였고(퇴직 원하였지만, 휴직 권유하여 휴직함)
2015.04.01일 복직하여, 2015.08.31일 퇴직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2014.12월, 2015.01월, 02월, 03월 동안의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납부하였다며
퇴직금에서 80만원돈을 제하겠다는 겁니다.
제가알기론 무급휴직시에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납부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말인지요
또한, 무급휴가인 사원에대해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없이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부(회사+개인) 납부하였다면
개인이 납부한 내용에대해 회사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1.무급휴직기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뷰중단을 요청하시면 보험료가 납부유예됩니다.
2.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액에 일정요율이 부과되는 만큼 지급받은 급여액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무급휴직기간에 사용자가 납부하였다는 4대보험료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며 해당 급여액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