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이 2016.10.03 23:30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법에 무지하여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1. 제가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알바생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년에 처음 근로계약서가 생겨서  일년에 한번씩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지각을 한다거나 잠시 볼일이있어 30분 가량이라도 자리를 비우게되면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한 나머지 액수가 월급 통장에 들어옵니다.

몸이 아파 하루 아파서 쉬게되더라도 일급에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틀치의 일당을 제합니다.

그리고 법정 공휴일과 빨간날과 여름 휴가 2일까지 모두 날짜를 합쳐서 연차를 대체하여,

결국 근로자가 쓸수있는 연차는 없으며, 이를 직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직원들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니면 일일 근로자인지가 궁금합니다.


2. 근로조건들이 근로자에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많이요. 일일이 다 적으려면 24시간을 적어야할 것같아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한 직원들은 결국 몸이 아파서 스스로 나갈만큼  빡시게 일을 시킵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퇴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나요?


3. 상사가 직원들을 대하는 언행이 무례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회사에서 나가라, 너희같은 직원들 필요없다,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새로 시작하면된다, 장사 접겠다...  등등등....

정말 접을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들을 직원들 단체에게 퍼붓는 것은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아니면 협박인가요?


이런경우 이 회사 직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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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자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근로제공기간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하고 3년째 부터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여 해고 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나 2년 1일부터 귀하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물론 귀하의 업무내용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등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기타 예외조항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사용자가 일을 힘들게 시킨다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1>귀하의 질병이 현재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이 되고 2> 요양에 필요한 병휴가등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단순히 감정적으로 한차례 발언한 것만으로 그만둘 경우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식으로 발언해 왔다면 이를 녹취해 두시고 수차례 이와 같은 발언이 반복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고가 맞다고 대응하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를 요구하시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등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의 청구나 해고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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