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pool 2017.01.26 15:36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제가 저번주 월요일부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말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안돼 퇴사안받아준다라는 일방적인 횡포를 무시하고 안나가는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게 제가 급여 산정 구조가 기본급+인센티브(휘트니스 센터인 관계로 해당월 신규등록 및 재등록 총 금액의 몇프로)구조입니다
25일이 급여일이구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5일에 기본급+인센티브가 입금이 될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기본급여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 12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급여담당 매니저가 했던 얘기가 기본급은 당연히 입금 될거고 인센티브를 받고싶으면 법적으로 진행해서 받아라 라고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회사측의 얘기는 제가 회원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주는건데 나가고 나면 관리도 안한다는 뜻이라 인센티브를 줄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제 예상에는 12월말에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것에 대한 괘씸죄를 사용자측이 적용하고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초 계약시 퇴사시 인센티브 지급 요건에 대해 들은바도 없고 명시되어있는 기준도 없고 대부분의 영업장이들이 인센을 통상급여 처럼 수령하고 인센이 임금이상의 가치를 가지고있는 부분에서 그냥 넘기기는 어렵겠다 판단하여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인센티브도 당연히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이라 생각하기에 어떤방법을 통해서 받을수있는지 여쭈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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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인센티브 지급방식과 요건에 따라 귀하가 재직한 마지막날까지의 해당월 신규등록 및 재등록 회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급여액을 쪼개어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요건으로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월 중도 퇴사시 지급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정한바 있다면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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