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이 저에게 심한 욕설과 겁박을 하여 이를 녹취 후 본사에 징계요청하였더니

오히려 저를 자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회사와 밀월관계에 있는 노조가 그 직원편을 들어 회사와 의견을 맞춘 후 노조 일에 비협조적인 저를 해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근로자가 저를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본사에 보고한 것도 짐작이 갑니다만 회사차원에서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고 증거도 없으며 모두 허위입니다.

곧 서면으로 해고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할 텐데 물론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뭘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계규정에 그냥 포괄적으로 직장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징계위에 회부한다고 되었는데 이게 이현령비현령인 듯 합니다.

이 근거를 들어 해고시킨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근무하고 본사는 서울인데 위압적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으니 출석하라고 하면 자비들여 가야하나요?

 

절박한 가운데 친절한 답변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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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규정상 귀하에 대한 해고 사유가 직장질서와 기강을 문란케한 과실이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직장질서 및 기강 문란 행위를 기재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담내용상 귀하의 주장처럼 귀하가 동료근로자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고충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이 오히려 귀하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해고한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징계위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 가급적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징계위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명기회가 박탈될수 있을 테니까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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