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lgml12 2017.07.29 21:18
안녕하세요
또궁금한게 있어
여쭈어봅니다
저는
헤어디자이너인데요
출근10시30분 퇴근8시30분 인데 퇴근은 보통8시쯤 합니다
점심은 샵에서먹구요.저녁도거의 먹어요 간식정도?
월급은 165만원이구요
2016년6월11일이 첫출근이구요 6월11일부터 155만원받았고
2017년 3월11일부터 165만원으로 올랐어요 지금도그렇게받고있구요 제가9월 11일일까지 일을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이얼만가요?
주휴수당, 퇴직금,최저임금미달 인데받을수있나요?
사대보험 미작성 상태이고 노동계약서도없습니다
월급은 가게사정이어렵다며 자꾸띄엄띄엄주셔서 월급을 일정한날자에 주는날도있고 나눠서주시는날도있고 현금으로주신적도간혹있었어요
통장에찍혀야 사실증명이 되는거자나요 입금 기록이 있더라도 뒤죽박죽이고 나머지돈은 자잘하게현금으로반은적도있었어요 일부러 이렇게주시나 의심도가구요 . .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라하셨는데 그만두기한달전에제출하나요?
일단 원장님께 그만둔다고 말로얘기하고 합의갇늬지않으면 그때사직서 내면되는거지요? 최저임금법에따른 불가피한퇴사로하게ᄃᆞ디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사직서를내고 퇴사한후에 임금체불 신고를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는몇개월동안받을수있으며 급여가얼마나되나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뭘좀배우고싶은데
그것도가능하나요? 한가지를배울려면최소3개월은 걸리던데 실업급여를받는다면 국비지원으로배운 항목으로 취업해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신고했을때 퇴직금등등 받을수있는 확률이높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과 휴일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휴게시간이 11시간, 휴일이 1주일에 1일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1030분에서 오후 8시 사이 총 9시간 30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총 8시간 30분 근로가 이뤄집니다. 6일 근무시 8.5시간×6= 5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59시간이 나오고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56시간이 나옵니다.

    256시간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656,70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7311일 이전까지 155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약 10만원의 최저임금 차액이 발생합니다.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면 월 1,543,6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7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최저임금 위반 차액 약 20만원을 체불임금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의 월급여액 1,656,708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6611일부터 2017911일까지 근무시 재직일수는 총 457일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1656,708×3개월=4,970,124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54,230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데 귀하는 457일 재직일에 대해 37.56일분(457/365×30)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36,967원이 됩니다.

     

    사직서는 귀하가 그만두고자 하는 날을 사직일로 기재하여 30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사직한다는 점을 미리 기재하는 것이 추후 실업인정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주와 사직사유를 두고 다툴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추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에서 최저임금 기준 차액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으르 제기하시고 추후 이를 근거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고 보험료 부담분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금 진정에 대응하여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겠다면 귀하에 대해 협박을 할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주 역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만큼 크게 개의치 말고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자 스톡옵션 부여기준 관련하여 문의 1 2017.08.01 229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계산 1 2017.08.01 923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계약서 작성시 문의요 1 2017.08.01 536
근로계약 월차.연차 1 2017.07.31 2441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 후 퇴사. 급여 문의 1 2017.07.31 2792
휴일·휴가 사회복지관 관장 휴가일수? 1 2017.07.31 239
근로계약 격주근무시 소정근로시간 1 2017.07.31 3763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2017.07.31 594
해고·징계 해고 관련 1 2017.07.31 161
해고·징계 휴가중 부상직원 1 2017.07.31 263
기타 도와주세요.. 1 2017.07.30 249
근로계약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2017.07.30 827
근로계약 근무 시간의 증빙 자료 1 2017.07.29 1094
근로시간 월~일 근무시 법정 위반 내용 문의 1 2017.07.29 255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2017.07.29 518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 공제 1 2017.07.29 782
근로계약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2017.07.29 531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2017.07.28 4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28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