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0:42

안녕하세요. yongpil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양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기존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합병된 회사(신설합병이 될지, 흡수합병이 될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에 포괄적으로 넘어갑니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용이 유지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사에서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합병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경우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육아휴직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합병후의 회사가 이어서 지게 됩니다. (남평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합병된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다만, 회사가 완전히 폐업되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3. 또한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과정이므로 임신을 한 근로자들도 합병전, 후에 출산을 하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yongpil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회사는 2/28일자로 모 은행과 합병을 합니다.
> 현재 제 와이프는 같은회사에 육아휴직중입니다. 합병을 앞두고 지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자를 비롯하여 전직원중에 30~40%만 남고 다 짤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는 육아휴직을 쓰고있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 이런경우, 휴직을 계속 쓰고있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한시라도 빨리 조기복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상황이 나은지를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현재 임신중인 여직원의 경우 차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합병을하면 회사가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진데...
> 회사에서도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 이런상황때문에 여러 여직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중이라...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여..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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