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차원에서 해고하거나 명목상 경영상의 이유를 내걸지만 그 요건에 못미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수없습니다. 다만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압과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해고가 성립됩니다.
위에 비추어 본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차적으로 밝혔고 회사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한후 불과 몇일만에 다시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힘들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견해는 사견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식당에서 한달십이일정도 일을 했읍니다
>일이늘지아나서 스스로 그만두웠는데 그다음날 대신일한다는 사람이 빵구를
>냈다며 절 다시나와 일하라고 해놓고 이틀만에 해고했읍니다 이유는 일못한다는 이유로요
>전 그전에 그만둘때 분명히 일을 못해 스스로 그만둔다했읍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해야하나 싶지만 화를 참을수가없네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그식당은 주식회사가 직영하는 식당입니다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차원에서 해고하거나 명목상 경영상의 이유를 내걸지만 그 요건에 못미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수없습니다. 다만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압과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해고가 성립됩니다.
위에 비추어 본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그만둔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차적으로 밝혔고 회사에서 다시 나와달라고 한후 불과 몇일만에 다시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힘들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견해는 사견에 불과하며 실질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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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식당에서 한달십이일정도 일을 했읍니다
>일이늘지아나서 스스로 그만두웠는데 그다음날 대신일한다는 사람이 빵구를
>냈다며 절 다시나와 일하라고 해놓고 이틀만에 해고했읍니다 이유는 일못한다는 이유로요
>전 그전에 그만둘때 분명히 일을 못해 스스로 그만둔다했읍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해야하나 싶지만 화를 참을수가없네요
>도와주세요 참고로 그식당은 주식회사가 직영하는 식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