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제가 봤을때 귀하께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신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확인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나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저는 2002.10-11월 한달 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구.. 또 2003.3.3-2003.8.31까지 기간제 교사를 했습니다.
>2003.3.3-2003.8.31일(방학 제외)까지 한 것은 고용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한달짜리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한달이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 된다면.. 제가 2004년에 석달 정도의 근무를 했을 경우 앞에 고용보험을 낸 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해 주세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일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입니다.
제가 봤을때 귀하께서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신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확인은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나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저는 2002.10-11월 한달 동안 기간제 교사를 했구.. 또 2003.3.3-2003.8.31까지 기간제 교사를 했습니다.
>2003.3.3-2003.8.31일(방학 제외)까지 한 것은 고용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한달짜리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 한달이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 된다면.. 제가 2004년에 석달 정도의 근무를 했을 경우 앞에 고용보험을 낸 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