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서..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에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주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정말 그런일로 한판 붙고 나서 사과를 받았지만.. 그래도..정말 다니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는 해주었습니다.
만일 이런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주시나요 ?
성폭력 등에 의한 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에 실업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주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정말 그런일로 한판 붙고 나서 사과를 받았지만.. 그래도..정말 다니기 싫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만 두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는 해주었습니다.
만일 이런일로 실업수당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주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