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2조 4호에서 말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란 회사내 직책 등과는 무관합니다. 특정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67번 해설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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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자급(대리급이상)이 사원(사무직)보다 많기 때문에 과장급, 차장급도 팀장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장직에는 여직원 비율이 많습니다.(8:2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주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상기 사항이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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