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27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질병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병원진단서 등) 당해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저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퇴직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되었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볼만 하다 사료됩니다.

2. 결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회사와의 통근소요기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결혼 이전 1개월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결혼와 퇴직시기가 1개월이상 차이가 난다면 당해 퇴직이 반드시 결혼 등 주소지 이전에 따른 것이라 단정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남동생은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고속도로에 있는 SOS전화기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무지가 고속도로에서 터널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어려서부터 페가 좋지않아 폐렴으로 인해 치료도 받았었고,
>호흡기도 좋지않아서 감기나 기관지염때문에 담배까지 끊고 하였습니다.
>근무지가 터널로 변경되자 회사에게 터널에서 근무하는 것은 힘들겠다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근무지 변경이 안된다고(다른 직원들도 터널근무를 꺼려하거든요)해서
>동생은 어쩔 수 없이 3월까지 회사를 다니려고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고요.
>이럴경우 새 직장에 취업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생은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라서 해당없을거라하지만,
>호흡기가 나빠 터널안에서 근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참고로 5월달에 결혼예정인데, 결혼해서 살집은 인천입니다.
>터널작업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그래서 출퇴근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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