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caf 2004.11.07 19:31
먼저 힘든 처지에 놓인 직장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 정직원 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전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A)가 경영상의 이유로 B라는 회사에 저희(A)회사 현장라인 몇개를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라인에 저도 포함되었지요.. 다른 직원 몇명과 더불어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주 부턴 B라는 회사로 강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니깐. 사장님 왈 아직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여태껏 미루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계약서를 체결한다. 라구요
그럼 저희들은 A라는 회사에선 강제 해고가 되는 것인지?
그런데 2년간 임대계약을 하면서 B라는 회사가 어려울 경우 다시 A라는 회사로 복직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복직 조항이 강제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생각 되더군요.
전 솔직히 B라는 회사에 다니긴 싫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이 있는 한 가장이 생계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그만 둘수 없고, 싫더라도 B라는 회사에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떠 밀려라 하는 이 심정 막막할 뿐입니다.
제가 B라는 회사에 몇일 근무하면서 퇴직할 경우에도 A라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비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의논도 없이 무책임하게 직원을 떠 밀어버리는 회사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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