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08 14:22
안녕하세요, 상담을 좀 받고싶어서 글올립니다.

아직까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번달 안으로도 체불임금이 정산 안 돼면 그만두게
될테고.. 미리 체불된 2개월치 임금은 확실히 보장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오늘 날짜 재직증명서랑 2개월전까지의 급여를
받았던 명세서를 떼어달라고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럼
최소한 서류상으로 2개월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한 증명은
확실히 될 거 같아서요..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지불각서 받아봐야, 결국 대표가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고.. 차라리
어음을 받아두라고 하더군요.. 근데 재직중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 대표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제가 입사한지 1년이
좀 안 되는데.. 그동안 월급 제대로 정산받고 퇴사한
직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2-3달은 밀려서 생활이
안 되니까 퇴사했고, 그 이전에도 그래왔고.. 제가
입사할 당시 있던 직원들은 아직도 제대로 정산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얼마전 다른 부서에 있던 팀장님(A)이 거의
사기에 가깝게.. 정상적으로 출퇴근해서 업무를 봤던
2개월분의 급여를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서면이나 구두나 어떤 형식으로도 통보가 없었는데..
대표 임의로 퇴사 처리를 해버린 거지요.

당시에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형식으로 저희 회사의
아이템을 제조해주고, 그 회사가 아이템을 팔아 저희
회사에 수익분배를 해주는 형식으로 천대 정도의 물량에
한해서 사업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계약이 진행되었던
걸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적인 문제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회사의 부서라던가 직책, 업무분야 등은
그대로 가져가고.. 일종의 사업부 형식으로 저희 대표도
그 회사에서 월급받게 될거라 하더군요.

근데 해당 아이템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셨던 팀장님(A)의 거취문제로.. 파견근무 형식으로
다른 자리를 알아봐준다는 둥, 팀장님(A)께서는 다른
팀장님(B)과 상의 끝에 그럼 담당분야를 팀장님(A)께서
명의이전받아 운영하고 대표와 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움직이면 어떠냐는 둥의 얘기가 오갔는데.. 그 회사와
협상이 진행중이니 결론이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자는
식으로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유야무야됐었습니다.

마침 팀장님(A)께서 담당하시던 업무가 외부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로 기획단계에서 엎어지고.. 2개월 동안
외부업체(A)의 의뢰로 진행했던 다른 외부업체들(B)의
기회비용, 즉 외부업체(A)의 의뢰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면
다른 일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외부업체들(B)와의
배상문제도 있고, 팀장님(A)의 기획료도 받아내야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일도 있고, 대표도 어떻게
하자고 확답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계속 출근을 하셨는데
얼마전 체불임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대표와
얘기를 해보시니까 팀장님(A)는 이미 퇴사처리돼있었고..
그후 2개월 동안은 외부업체(A)의 계약파기 마무리를 위해
무료봉사차원에서 출근했던게 아니냐고 말을 했다는군요.
이미 퇴직처리한 직원이 두 달 동안 정직원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동안 한 번도 "아직 마무리 안 됐냐"는
얘기도 없었고, 오히려 다른 일거리를 가져와서 이거 좀
진행해보면 어떻겠냐" 고 했었는데 말이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2개월이 지나고나서 2개월
전부터 급여가 아니라 수익분배 형식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 아니었냐던 대표가 그럼 지금이라도 명의이전해달라니까
"그게 정말 수익이 날 거 같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랍니다..

=======================================================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준비할
서류나 자료 등에 대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안으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퇴사를
하면서 정리해야할 내용이 있으면 그 것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금과년차지급에 대하여 2004.11.09 1852
» 재직중 체불임금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11.08 571
☞재직중 체불임금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4.11.09 2173
추가 질의 드립니다. 2004.11.08 397
☞추가 질의 드립니다. (주5일제의 경우 연장근로) 2004.11.09 380
☞☞추가 질의 드립니다. (주5일제의 경우 연장근로) 2004.11.09 356
주5일제는 회사마음대로 인지 2004.11.08 396
☞주5일제는 회사마음대로 인지 2004.11.08 459
☞☞주5일제는 회사마음대로 인지 2004.11.08 369
☞☞☞주5일제는 회사마음대로 인지 2004.11.09 381
무계결근시 수당삭감 여부 2004.11.08 687
☞무계결근시 수당삭감 여부 (신설된 수당의 지급여부) 2004.11.09 770
실업급여 대상자 사이버구직활동은 어떻게하는가 2004.11.08 1153
☞실업급여 대상자 사이버구직활동은 어떻게하는가 2004.11.08 1532
복수노조의 단체협상 타당한가? 2004.11.08 458
☞복수노조의 단체협상 타당한가?(복수노조 여부) 2004.11.08 642
고용 승계?? 부당해고?? 2004.11.07 980
☞고용 승계?? 부당해고?? 2004.11.08 1248
세상에 이런~!!! 악덕업주를 고발합니다. 노동청에서 어떻해서든... 2004.11.07 1684
☞세상에 이런~!!! 악덕업주를 고발합니다. (각종 수당들을 지급... 2004.11.08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3553 3554 3555 3556 3557 3558 3559 3560 3561 35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