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9 12: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노사간의 합의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법정 연월차휴가 최소일수의 부여여부, 연월차휴가 사용의 제한여부, 연월차휴가미사용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여부)에 미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고,

2. 특정휴가를 축소 또는 폐지함에 따른 대체수당(ㅇㅇ수당)을 신설키로 함에 있어, 당해 대체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에 연동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무단결근 등 전월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당해 대체수당의 지급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채 월정액만을 정한 경우라면, 이는 포괄적인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지급하기로 정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노사간의 임금합의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를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참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지방자체단체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난 2002년 정부(감사원,행자부,지방정부 등)의 유급휴일/휴가 축소 권고에 따라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
>=======================================================================================
>
>ㅇ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
>    - ㅇㅇ수당은 매월 통상임금의 8%로 한다.
>    - 유급휴가 11일(연가 6일, 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각 1일)과 유급휴일
>      (회사창립일) 1일을 폐지한다.
>    - 휴가 및 휴일과 대체한 연월차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
>
>
>상기와 같이 노사합의를 하기 전후 유급휴일/휴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합의전
>
>월차휴가 : 매월1일, 휴가를 사용하용하거나 미사용시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
>유급휴가 : 연가 6일, 청원휴가(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등)
>유급휴일 :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
>
># 합의후
>ㅇㅇ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을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8%씩 지급
>유급휴가 : 연가 없음, 청원휴가 축소(본인생일 없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없음)
>유급휴일 :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월차유급휴가 : 년 12일,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지급하지 않음.
>
>
>위와같이 유급휴가11일, 유급휴일 1일을 폐지하여 "월차유급휴가"로 년중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월차휴가 12일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노사합의이후 현재까지 무계결근시 ㅇㅇ수당(통상임금의 8%)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것은 현재 월차유급휴가(12일)에 대한 해석이 노사간 각기 다른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월차유급휴가를 과거의 월차휴가로 볼것이냐 아니면 유급휴가/휴일로 볼것이냐는 문제와
>현재의 ㅇㅇ수당을 과거의 월차수당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유급휴가/휴일 축소분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노조는 무계결근시 ㅇㅇ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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